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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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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도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른 전문위원실 운영 및 전문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의 명칭 및 직급 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88조, 별표 2)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조정(안 별표 1) 
   · (총정원) 6,646명 → 6,651명 
4. 의견 제출: 2026. 6. 17. 18시 까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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