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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61

  • 자치단체 고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1.「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 1.(수)까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6. 11. ~ 2026. 7. 1(20일)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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