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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용인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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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57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용인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명 : 용인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행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6. 12.(금) ~ 7. 3.(금)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7. 3.(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참조: 민원여권과장)
      1)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2) 전    화: 031-6193-2155
      3) 팩    스: 031-6193-2209
      4) 전자메일: cors2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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