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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재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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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99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6. 06. 12. ~ 2026. 07. 02.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체육청소년과 (☎033-46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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