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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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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65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경제환경산업국 환경보호과
1.「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6. 12. ~ 2026. 7.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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