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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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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정부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2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12. ~ 7. 2.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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