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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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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3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부군수 기획실
「예산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6.6.12. ~ 7.2.[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 기획실 기획팀(041-339-710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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