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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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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0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12.(금) ~ 2026. 7. 2.(목)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4. 주요내용: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제2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개정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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