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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97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 월  10 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26. 2. 27.)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2026. 2. 27.)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2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함.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 및 자격 기준 정비(안 제15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2026. 2. 27.)을 반영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정비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다른 시·도 및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위촉토록 의무화.
    - 동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분과위원의 자격기준 등을 정비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건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54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건설산업과
    - 팩스 : 053-220-4523
    - 전자우편 : j1801kj@korea.kr
   라.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정소식/자치법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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