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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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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1호
  • 공고일자 2026. 6. 9.
  • 부서 경제산업과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입법예고 대상 :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6. 6. 9.(화) ~ 2026. 6. 29.(월)
 3. 예고방법 : 계룡시 홈페이지 및 계룡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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