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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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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90호
  • 공고일자 2026. 6. 9.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 배제 관련 조항(제척·기피·회피)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 배제 관련 조항(제척·기피·회피)신설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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