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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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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익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44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기획안전국 시민안전과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개정(‘26.7.22. 시행)에 따라,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대상 재난의 확대 및 세분화 등 변화된 재난 환경에 맞춰 대책본부 운영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실전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 신설
    - 상황판단회의 판단 사항에 지원센터 운영 여부 및 파견 범위 연계 강화
    - 대책본부 또는 통합지원본부 내 지원센터 설치(부시장 총괄)
    - 장례, 의료, 법률 등 8개 실무반의 탄력적 편성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나. 행동매뉴얼 수립 대상 확대 등에 따른 대책본부 정비
    - (자연재난) 가뭄, 폭염, 한파, 낙뢰 등 확대(4종 → 9종)
    - (사회재난) 다중운집인파, 미세먼지, 전통시장 재난 등 확대 변동(26종 → 37종)
    - 시 기구 개편에 따른 사고 수습 주관 부서 명칭 현행화 등
      ※ [별표4, 5]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기존) 여성청소년과 -> (변경) 행정지원과

  다. 정보 활용 근거 및 보안 관리 규정 마련
    -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 요청 및 활용 근거 명시
    - 피해자 지원 관련 직무상 비밀준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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