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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6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33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아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현행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가 2026.7.1.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같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여성아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o 예고기간: 2026. 6. 10. ~ 6. 30.(20일간)
  o 예고방법: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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