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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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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1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경제환경국 산림과
1.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입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6. 10. ~ 6. 30.(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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