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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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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31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의 입법예고문 공보 게재를 의뢰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6. 10.(수) ~ 2026. 6. 30.(화)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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