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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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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수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0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농산업건설국 산림과
1.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6. 10. ~ 2026. 6.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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