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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9

  • 자치단체 시흥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7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6.10. ~ 2026. 7. 1.(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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