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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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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릉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35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6. 6. 3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10.(수)~2026. 6. 30.(화)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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