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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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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회계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3조 ~ 제8조)
  ? 회계감사인의 선정 절차 및 방법(안 제9조 ~ 제10조 )
  ? 회계감사 계약(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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