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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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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0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양산시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6. 11. ~ 2026. 7. 1.(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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