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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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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3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행정국 행정과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6. 6. 11. ~ 7. 1.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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