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보게재 요청

조회수64

  • 자치단체 무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9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1.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입법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에서는 공보를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 면에서는 제정 내용이 이해 관계인 등 군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6. 10. ~ 6. 30.(20일간)
나. 공보내용: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