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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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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95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벋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기간: 2026. 6. 11.(목) ~ 7. 1.(수) [20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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