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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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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4호
  • 공고일자 2026. 6. 15.
  • 부서 농업건설국 농식품유통과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6. 15. ~ 7. 5.(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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