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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98

  • 자치단체 보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7호
  • 공고일자 2026. 6. 15.
  • 부서 사회복지과
『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26. 6. 15. ~ 2026. 7. 5.(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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