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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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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9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건설도시국 자원순환과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6. 7. 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6. 6. 17. ~ 7. 7.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jaeseok9@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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