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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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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46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시민복지국 회계과
1.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7.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6. 17. ~ 7. 7.
  다. 조례 개장안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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