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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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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5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행정과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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