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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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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9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기획실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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