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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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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8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7. ~ 7. 7.(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유치팀(063-53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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