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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7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2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포상 추천권자 범위를 정비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임의 생략 규정 삭제 및 포상 취소,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하게 수여된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포상제도의 영예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 추천권자 범위 정비(안 제10조제1항)
 나. 공적심사위원회 임의 생략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된 포상의 취소 규정 신설(안 제16조)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6월 16일 ~ 2026년 6월 26일(1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자치행정과장)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자치행정과
  ○ 전화 및 팩스: 031)580-2129 / 031)580-2109
  ○ e-mail: ljw96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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