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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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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0호
  • 공고일자 2026. 6. 18.
  • 부서 행정국 복지정책과
「태백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6. 18.(목)~2026. 7. 9.(목) / 21일간
3.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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