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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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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9호
  • 공고일자 2026. 6. 18.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6. 18.~7. 8.(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6. 7. 8.까지(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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