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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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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5호
  • 공고일자 2026. 6. 15.
  • 부서 기획재정국 허가민원과
1. 조 례 명 : 양양군 건축 조례
2. 예고기간 : 2026. 6. 15. ∼ 2026.  7. 6. (21일간) 
3.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조례 위임사항 반영
  -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마련(안 제2조의2)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삭제(안 제4조제3호라목)
  -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 전문위원회 구성하여 심의(안 제9조제1항·2항)
  - 적용의 완화 법률 조항 수정(안 제15조제7항)
  - 가설건축물(농촌체류형 쉼터) 추가(안 제22조제2항제9호다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추가(안 제22조제3항)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안 제25조제5항)
  - 공장용지 안 등의 대지 안의 조경기준 완화(안 제28조)
  - 조항 수정 및 인접대지경계선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의 용도 추가(안 제35조, 별표 3)

붙임 : 입법예고문(의견제출서) 및 양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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