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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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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0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경제국 교육과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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