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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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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28호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기구 조정내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무기구 조정 (안 별표)
    - 정책복지 → 행정안전
    - 행정문화 → 복지문화    - 산업경제 → 과학경제
    - 건설환경소방 → 건설농림
  ○ 분장사무 조정
    - 띄어쓰기, 용어 정비 및 현행화
    - 소관부서별 일부 분장사무 조정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ohj734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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