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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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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5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6. 16. ~ 7. 6.(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7. 6.(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다. 연 락 처 : 전화(055-860-3850), 팩스(055-860-389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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