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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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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3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청렴감사관
1.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2026. 7. 1.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같은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데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6.23.(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6.16.(화) ~ 6.23.(화) (7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감사관 
                   (TEL.062-608-2381 / FAX.062-608-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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