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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7

  • 자치단체 안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7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6.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 고 기 간 : 2026. 6. 17. ~ 2026. 6. 29. (12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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