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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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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환경사업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6. 7.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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