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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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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08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복지국 사회복지과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6. 16.∼7. 6.
3. 공고방법: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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