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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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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0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6. 17.(수) ~ 7. 7.(화) /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도보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청문회), 홈페이지 공고 등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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