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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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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88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1.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6. 6. 19.(금) ~ 2026. 7. 9.(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구·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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