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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6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39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시정홍보실
1.「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공보 별도 게재 예정)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6. 19. ∼ 2026. 7. 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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