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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0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41호
  • 공고일자 2026. 6. 18.
  • 부서 평생학습문화센터 교육청소년과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
「아산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6. 18. ~ 2026. 7. 10.(22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아산시청교육청소년과(041-530-6263)

붙임 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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