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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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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5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6.  22.(월) - 2026. 7. 13.(월) / 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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