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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2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6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조문 체계 정비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사업 심사 절차를 현행화하여 투자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조문 체계 정비
    -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총 2개 장, 18개 조문 → 장 구분 폐지, 12개 조문
  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등 현행 법령과의 심사기준 일치
    - 목적 및 심사기준(안 제1조 및 제2조)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투자사업 심사 및 재심사 대상(안 제3조 및 제4조)
    - 심사의 의뢰 신설(안 제5조)
  라.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 및 심사 시기 등 운영 기준 현실화
    - 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및 심사의 요청(안 제6조 및 제7조)
    - 심사의 실시, 심사결과의 처리 및 준용(안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 ☎ 450-7285, FAX 411-1721, E-mail: trenb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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