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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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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27호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현행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와 감면 대상을 조례에 정하고자 함. 
    나. 마리나항만 기능시설 준공으로 시설 내 회의실, 샤워실 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조례에 정함(안 제7조 및 별표 1 신설).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계류시설, 부속시설 및 장비, 기타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고, 기능시설의 회의실, 샤워실, 선박수리소의 사용료를 추가함. 
    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조례로 정함 (안 제9조 및 별표 2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513, 팩스 : 031-8008 -2679, 전자메일 : gabi92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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