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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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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83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기획경제국 경제일자리과
1.「여수시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6. 6. 23.(화) ~ 7. 13.(월) (20일)
 ○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 제출기한 : 2026. 7. 13.(월)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사항 : 경제일자리과 임호연(061-659-3616)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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