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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7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1호
  • 공고일자 2026. 6. 23.
  • 부서 기획예산실
정읍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23. ~ 7. 13.(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5. 문      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063-539-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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